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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이신가요?
부득이 폐업에 이르셨다면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 요건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 |
신청요건 일괄확인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
법류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
||
소상공인 | 공단 | 컨설턴트 | 전문업체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세부내용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으로 전용면적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입니다. 단,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임승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必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폐업 법률자문(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을 해드립니다.
채무조정(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시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그밖에 제외지원 업종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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