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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보청기 보조기기 급여 대상자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보청기 구매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가세요.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합니다.
보조기기 구입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로 탈퇴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 또는 구입하시기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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